법률지식인
조회수 5,233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재개발 승인이 되어 상가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크고작은 갈등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건축 관련 문제를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퇴거 요청을 했다면 상가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송 제기 전, 퇴거 날짜, 요청일 등 관련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발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인도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막기 우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진행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다는 말이 있을만큼, 결과 예측이 안될뿐더러 시간 소요가 엄청날 수 있기에 민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셔서 전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홀로 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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