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57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재개발 승인이 되어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건축 관련 문제를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퇴거 요청을 했다면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명도는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퇴거 날짜, 요청일 등 관련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면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인도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진행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차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처분인데요,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도 강제집행이 불가할 수 있기에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 절차 대리는 물론 소송 제기 전 세입자와의 합의 대행,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결과 예측이 안될 뿐 아니라 시간 소요가 엄청날 수 있기에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에서는 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사 등 사안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당 법인을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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