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935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전하였기에, 전세금미반환 상태에서 소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내역과 반환금액, 반환해야할 일자를 기입한 내용증명을 먼저 송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임차권 등기명령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건물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을 하는 것이 현명하며,
소송 진행 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권원 확보는 물론 대출 지연 이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스트레스 또한 과중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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