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898 | 2023-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마약변호사 입니다.
마약이 이제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되면서, 다양한 유통 경로로 마약밀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관마약 검사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미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빠른 법률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더라도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유통이나 판매, 제조 및 투약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상당히 크며 이미 유통을 했던 전력이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 혹은 지인들의 도움 요청으로 해외에서 밀반입 혹은 수입 하는데 명의를 빌려줬다면, 억울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감정을 앞세워 섣부른 주장을 통해 진술을 한다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 판단되어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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