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105 | 2023-10-20
안녕하세요. 수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재산 문제로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법 제 1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 경우 소송을 통해 본인의 금전적 권리를 되찾아야 하며, 상속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에 협의가 전혀되고 있지 않는다면, 법정 공방이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며,
가족간의 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도 있기에 확실한 승소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 사건 맞춤형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수원변호사사무실 방문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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