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89 | 2023-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에 관해 궁금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재산을 절도하거나, 가로채어 반환을 하지 않고 이용하거나 처분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로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으로 범행을 행했거나 가위나 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행동을 가한 경우 특수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없는 강력범죄로서, 고의성을 가지고 절도 행위를 했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누구의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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