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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변호사님 사실혼관계이혼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조회수 79,685 | 2023-09-08

6개월 전에 결혼을 했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근데 진짜 바람을 피울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더라고요.뒷통수 제대로 맞아서 아직도 화가 납니다. 사실혼관계이혼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기록 조차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잃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이혼변호사의 사실혼관계 이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을 한 많은 부부들이 혹여나 본인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혼이라는 불화까지 생각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민법 제 8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기에, 한쪽에서 불이행할 시 사실혼 관계 입증 후 파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실혼관계이혼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해도 쉽게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법정에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빠른 해결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증거자료들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적절한 조력을 하고 있는 이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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