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0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변호사 입니다.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들 간에 괴롭힘의 정황이나 폭력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게 발견되었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가해학생을 상대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우선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신고를 해야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 여부에 따라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4호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남게되며, 피해학생 측이 원한다면 가해학생들과의 분리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폭위에 대한 처분 결과가 정당하거나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따로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학폭위 모든 과정부터 함께 동행하여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은 하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합적인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교대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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