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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협박죄고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7,918 | 2023-09-0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데 맞은 편 가게가 동일한 음식을 팔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만 좀 장사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 제가 호객행위를 심하게 해서 그렇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욕설과 비난은 물론 가게 전화로 하루에 몇 번씩 전화걸어서 방해행위까지 합니다.  협박죄고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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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협박죄고소 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협박 문자나 직접적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협박죄성립요건에 해당되어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라던지 흉기 등을 소지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된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문자 메세지나 전화 통화내역, 가게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 될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조금 더 원활하게 협박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부터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감정적 소모로 인해 더 힘든 싸움이 될 수있기에 소송을 결심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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