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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변호사님 고소전합의가 나을지요
강제추행변호사님 성추행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하고 나서 합의하는 것보다 고소전합의가더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수있나요?어떤쪽이 더 나을지 고민이라서요 그리고 상대방쪽에서는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합의금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7,165
|2024-03-14
Q
대여금변호사님 빌려준돈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변호사님 친구한테 빌려준돈인데 못받고 있어서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 빌려준돈 신고 하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빌려준돈 신고 하면 처벌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까요?
조회수 4,036
|2024-02-16
Q
민사소송변호사 비용이 얼마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형사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피해규모는 1억 정도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99,288
|2024-02-13
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피해보상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학교폭력변호사와 학교폭력 피해보상 상담가능한 곳으로 알려주세요.
조회수 81,965
|2024-04-02
Q
성남대여금변호사 추천 좀 해주실래요?
어릴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오던 친구가 작년에 사업망해서 힘들다고 해서 돈 좀 빌려줬습니다. 1년 안에 갚기로 했고요, 올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안갚습니다.돈 좀 벌지 않았냐, 빌려줬던거 이제 좀 줘라, 나도 힘들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화내고 짜증내면서 연락을 피하네요. 제 인생 자체를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그 친구보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 힘들어진 지경이에요. 소송 걸어서라도 받고 인생 다시 살려고 합니다. 성남대여금변호사 중에 찾아뵐만한 분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천 받습니다. 고수님들 :)
조회수 5,966
|2024-03-26
Q
민사전문변호사님 전세자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전세로 거주한지 2년 6개월 째, 이미 계약은 종료된지 오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4개월 전에 이사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아무말도 없네요.. 전세자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말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당하니깐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소송 해보신 분이나 민사전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2,022
|2024-01-31
Q
부산변호사님 형사고소 종결 후 민사 궁금합니다
부산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했고 사건 종결(징역1년) 된지 8년정도 됩니다. 피해금액은 5천5백 이고 생활고에 시달려 일하고 사느라 또 그 기억이 너무 힘들어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 있고 지금이라도 민사를 걸고 싶은데 너무 늦었나요? 민사를 걸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거도 있을까요?
조회수 26,439
|2019-08-21
Q
사기죄변호사님 해지된 계약서 사기죄 성립??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건물을 짓고 그곳에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에게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금 중 일부만 들어가있는 상태에 서 해지된 계약서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 저에게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은 현재 건물에 임대차게약을 맺고 있는 상가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건물주가 명도만 해주면 언제든 잔금을 들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건물주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그 사람이 잔금을 들고 와도 이미 해지된 계약이라 본인은 그사람과 다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류상 해지된 계약서를 근거로 저에게 매입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리금을 챙겨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사기죄변호사님 답좀주세요.
조회수 52,192
|2019-12-04
Q
진주민사변호사님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2024-01-20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후 2024-01-22에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이후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도 계약이 끝난 시점까지 못받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말한사실이 법적인 근거가 될까요?계약은 2024-02-19어제 끝났습니다.전화나 카톡은 전부 무시하고있고요또 집주인은 아들인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제껏 연락을 했던사람은 그의 부모인데 이건 문제가 안될까요?계약서에도 연락처는 저랑 연락했던 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또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해야되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임차권등기를 해야지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데 법무사에 돈을주고 맡기로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법무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진주민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용
조회수 52,172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