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대한민국 한 성씨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는 원고의 종원입니다.
의뢰인들은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의뢰인들의 소유로 환원하기로 하고, 등기 명의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회칙과 같은 내용의 규약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음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음
■ 피고는 원고의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으며, 명의신탁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부동산변호사팀은 피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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