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는 오랜 기간 건물 출입로이자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은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는데요.
30여 명의 의뢰인들은 지료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료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토지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토지의 소유자 변동 과정, 사용 현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
■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인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 라는 법리를 인용함
■ 이 사건에는 위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침을 주장함
토지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토지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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