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인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줬으나, 피고1이 이에 대한 차임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고1은 피고2와 전대차계약을 맺어 원고가 원하지 않음에도 제3자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인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지에 대하여 민법 641조에 의하여 차임 연체액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한다면 해지할 수 있다는 점
■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7기에 이르러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 피고1은 미지급된 차입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2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1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2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매달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인도소송은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피고1과 2가 차임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동산인도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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