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빌린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차임지급은 3기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거기다 피고는 5년 전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월 차임을 3기 이상 미지급하였다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의 부동산보증금에서 차임 및 대여금을 공제한 후 모자란 부분입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월 차임과 대여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이기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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