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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세입자에 건물 인도 받고 밀린 차임 받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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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세입자에 건물 인도 받고 밀린 차임 받기 성공

건물인도 소송 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함께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동업하는 이도 함께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인도할 때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 퇴거 청구해 응할 의무 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2는 원고의 퇴거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

■ 피고들은 불법건축물을 무단증축 밀 가설하여 불법점유 하고 있다는 점

■ 피고1은 각 월 임대로를 3차례 미지급하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소송비용 부담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건물인도 소송 결과, ‘피고1는 원고에게 2750만 원에서 부동산 각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건물인도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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