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했으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퇴거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90만원의 월세와 추가적으로 내기로 한 부가세 9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 센터의 3인의 서울부동산변호사는 팀을 구성해 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계약 종료 이전에도 차임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 차감한 적 많아
■ 퇴거하지 않은 채 건물 내에서 사업 계속해 부당이득금도 얻어
■ 부동산을 제대로 인도할 때까지 월 99만원 차임은 보증금에서 제해야 함
위와 같은 건물명도소송으로 피고의 부동산 인도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이었기에 법원은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할 때까지 보증금에서 월 차임이 제해질 것 역시 명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으로 건물명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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