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의 일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였지만, 철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이 부동산분쟁을 해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수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을 보유해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점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이 부분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토지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분쟁 사건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분쟁이 발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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