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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성남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버지 매입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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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성남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버지 매입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받음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받아 과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까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곳 토지를 오랫동안 평온하게 점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피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민사변호사 “취득시효과 완성되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성남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는 점

■ 원고가 망인의 점유권을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오고 있다는 점

■ 점유기간을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성남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계속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이 부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소유권 이전 받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민사변호사 팀이 망인이 사망하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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