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아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입한 건물에 실거주 하기 위해서 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한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통보를 하고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과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세입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는 점
부산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팀이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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