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매매대금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특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잠수를 타버렸고, 겨우 연락이 닿아서도 매매계약을 부정하며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임을 말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억대의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오셨고, 부동산변호사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계약서를 받아 확인한 뒤, 계약사실을 증명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펼쳤습니다.
■ 계약서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해 날인되었음
■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함
■ 문자 내용을 살펴볼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의 이행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매매계약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판결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름으로 주택이 명의이전 된 점, 그리고 계약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피고로 인해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보기 때문에 피고의 거짓 주장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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