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로 새로운 건물로 가기 위해 현재 건물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6개월 전 건물주인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4에 의거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로펌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거하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한다는 점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만남을 거절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만큼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서울로펌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지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서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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