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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판결] 지적장애인 속여 부당이득 취한 사건에서 본소에 앞서 부동산가압류 신청

결과 승소
조회수 479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이고, 채권자(의뢰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뢰인)를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여년간 소지하면서 채권자의 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장애인은 채권자(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통신사 할인혜택을 채권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채무자가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뢰인)이 이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동차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채무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로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기적금, 정기예금 등을 들게하고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령하여 갔고, 이를 알게 된 채권자(의뢰인)의 다른 형제들과 채권자(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주실것 을 의뢰하신 사안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위한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이고, 채권자(의뢰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뢰인)를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여년간 소지하면서 채권자의 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채무자가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인 채권자(의뢰인)에게 주어질 통신사 할인혜택 등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채무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구매하여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기적금, 정기예금 등을 들게 하고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령하여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의뢰인)의 다른 형제들과 채권자(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부동산가압류 통한 재산 은닉 예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법률상담 끝에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에 의한 이득을 취하였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본안 청구의 실효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채권자(의뢰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재산을 부동산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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