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인 채권자와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재산분할 대상을 지정하여 재산형성에 관한 채권자의 기여도를 논리정연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준비 중이며, 만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인 법원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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