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개발사업조합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며 토지주와 계약 내용에 대한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는 등 의뢰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있던 토지주와 재판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승소하여 부동산인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재판의 부동산인도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14일이 지난 후 재판 결과도 확정되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람에게 지난 재판과 비슷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 당하여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상대방의 항소 주장에 이유 없음을 밝혀 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항소인은 당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본인 수령이 이뤄졌다는 등기 기록이 있음
■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다시 다룰 수 없는 문제임
■ 판결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기에 부동산 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부동산인도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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