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 - 순천행정소송변호사의 전략
- 2. 순천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
- 3. 순천행정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정지 받아낸 의뢰인
1. 순천행정소송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순천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30여 년 전,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해당 건축물을 지금까지 공장으로 잘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여 년 전부터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도 꾸준히 납부해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해당 공장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며, 농지법에 근거하여 철거(원상회복)하라는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순천행정소송변호사에게 해당 행정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순천행정소송변호사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 순천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본안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셨고, 순천행정소송변호사는 곧바로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순천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정지 관련 법령
-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제38조제1항)
-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본안의 계속 중) 신청
-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다만,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2. 순천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
법무법인 대륜 순천행정소송변호사는 현재 시급한 집행정지를 위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순천행정소송변호사는 행정청에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 집행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실질적으로 축사로 사용하여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
-30여 년간 문제없이 사용했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권한 남용, 사회적인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음
3. 순천행정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정지 받아낸 의뢰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순천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행정청이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집행정치 처분을 받아낸 의뢰인은 본안 소송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며, 대륜 순천행정소송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