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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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을 상속재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명의가 사촌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촌 형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촌 형은 이를 거절했고,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은 집은 의뢰인 어머니가 매수한 것으로, 매수 당시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나빠지면서 어머니는 의뢰인의 사촌 형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사촌 형에게 이전되었고,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촌 형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부동산 매수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으며,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그 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까지도 거주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납부해 왔음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사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해 왔고 관련 재산세도 납부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사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권리가 있음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한 대륜의 변호사가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동산의 실소유자였던 어머니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 외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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