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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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동산소송 승소하여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차임을 받고 건물을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연락도 받지 않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차임을 지급받고 건물을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동산소송을 해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 변호사에게 부동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부동산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14개월 5일까지의 차임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같은 금액 상당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부동산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14개월 5일까지의 차임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30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부동산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소송에서 승소하고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점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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