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자보수소송이란
- 2. 하자보수소송 조정절차
- - 하자보수소송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제도
- - 하자보수소송 | 분쟁조정 제도
- - 하자보수소송 | 분쟁재정 제도
- 3. 하자보수소송 제기
- - 하자보수소송 | 건물의 하자
- - 하자보수소송 | 하자유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4. 하자보수소송 법률자문
1. 하자보수소송이란
• 하자보수소송이란, 건물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건설 시공사이며, 하자보수보증사도 보조참가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 아닌 건설사와의 분쟁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물에 하자가 존재함을 분명히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청구를 인용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하자보수소송 조정절차
하자보수소송을 곧장 진행하기 전, 상대방과 합의하에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에 관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건물 하자보수와 관련된 건설사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제도
▲ 사업주체가 건물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입주자 등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로 판정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분쟁조정 제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의 분쟁의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사항을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불성립시 관할법원에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조정절차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분쟁재정 제도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재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정사항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재정 절차 또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활한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소송 제기
입주한 건물에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시 하자를 조사하고, 하자진단을 실시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보수에 나서거나, 하자보수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건물의 하자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물의 하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의 하자들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물의 안전, 시각적 미관,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자로 간주됩니다.
내력구조별 하자 : 건물의 핵짐 구조요소에 발생한 하자. 주로 기둥, 바닥, 지붕 프레임, 계단과 같은 건물의 핵심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 : 내력구조별 하자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하자를 말합니다. 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흔들림, 침하, 파손, 균열 등을 말합니다. 부속시설의 기능상 결함도 포함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하자유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자 유형과 해당 하자 유형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10년
∙
∙ 3년 : 옥외 급수나 위생 관련 공사,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 10년 : 기초공사 및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전유공간은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공용 공간은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건물 복도 등이 그 예입니다.
4. 하자보수소송 법률자문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곳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여 기산일을 확인해야 하고, 하자유형을 검토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설사를 상대로 곧장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보다는 합의와 화해의 방법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자신의 상황에 우선하는 구제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하자보수소송 실무경험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을 종용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