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하도급법 | 개념
- - 하도급법 | 주요 내용
- - 하도급법 | 적용 대상
- 2. 하도급법 | 계약서 작성
- - 하도급법 |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3. 하도급법 | 위반 유형
- - 하도급법 | 위반 처벌
- - 하도급법 | 위반 제보
1. 하도급법 | 개념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입니다.
1하도급법 | 주요 내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금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하도급법 | 적용 대상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원사업자입니다.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최초로 도급을 준 사람을 지칭합니다.
법에서 통상 규정하는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사업자를 의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해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에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무조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는 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큰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 시공능력 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자에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했더라도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당해 집단 계열 회사에게 위탁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은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라도, 계열회사를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입니다.
이 집단 소속회사는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인 대규모 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당사자성을 인정해 원사업자로 간주합니다.
2. 하도급법 | 계약서 작성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사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서면을 받고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합니다.
1하도급법 |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하도급 대금
-대금 지급 방법과 기일
-위탁일, 납품일 및 납품 장소
-목적물,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직접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번거롭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곳을 클릭해 계약서를 다운 받으세요.
3. 하도급법 | 위반 유형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알아봤는데요, 원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불공정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나 그가 지정하는 특정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물품대금을 부당하게 결제하는 행위
-위탁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통보하는 행위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1하도급법 | 위반 처벌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 감액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3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위반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2하도급법 | 위반 제보
하도급법 위반을 당해 부당함을 겪고 있는데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익명 제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참여 탭에서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탭을 클릭하시면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내용을 익명으로 제보해 위반한 자로 하여금 절차를 밟게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잘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