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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보여지는 건설 사례들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유지, 관리, 조사, 설계, 시공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갖춰두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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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주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전효철
책임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 출신
T. 070-5221-2387
강정훈
광주 서구청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