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941 | 2023-08-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월세를 체납하는 세입자, 임차료가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부동산에서 나가질 않거나 짐을 치우지 않는 임차인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임대인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다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월세, 관리비 등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으로 퇴거하지 않고 있을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추후 객관적 증거로 활용도 가능하기에 안나가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며 추후 확정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는 세입자 또는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간의 분쟁이 격화될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므로 가급적 빠르게 포항 지역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365일 24시간 질문자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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