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73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 건물 매수인이 제기하는 소인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세입자의 계약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과 조서 등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본인이 계획한대로 건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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