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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될 때 등기를 해야 합니다.

CONTENTS
  • 1. 소유권이전등기arrow_line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여부
  •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유형arrow_line
    • - 소유권이전등기 | 증여
    •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계약
    • -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 - 소유권이전등기 | 재산분할
  •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arrow_line

1.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등기해야만 소유권 변동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이유로 가능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h3 img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완료하면 계약 완료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잔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 10년이 도과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h3 img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았고 점유 중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속히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사정에 의해 미뤄진다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유형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부동산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양도담보, 상속, 대물변제 등 부동산소유자가 변경된 모든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부동산소유권이 변경될 뿐, 대외적으로 소유권변경에 대해 주장할 수 없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불리한 입장에 취하게 됩니다.

h3 img소유권이전등기 | 증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기의무자는 증여자고, 등기권리자는 수증자가 됩니다.

h3 img소유권이전등기 |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부동산소유권자가 변경되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이는 동시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이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만약, 거래대상 부동산이 수개일 경우, 일괄등기신청 해야합니다.

h3 img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으로 인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상속받는 자(상속인)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신청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소유권이전등기 |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는 재산분할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각자 혼인기간동안 형성해온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의 각 방법에 따라 부동산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정하였을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혼판결 확정 후 2년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상대방은 그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고 동시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지참서류와 신청서 작성 양식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생기거나, 등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빠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사건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지참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빠른 절차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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