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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부동산명도소송 당했어요..

조회수 90,986 | 2022-10-02

부동산 가처분을 받고 나서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전세사기  문제 거든요.. 집 주인 입장은  전대를 사람에게 놨는데..이 사람이 저희에게 전세 계약을 하고 집 주인에게는 월세를 놓았다고 했다네요.. 건물 임대한 사람이 월세를 미루자 건물주는 건물을 비우라 했고 임대한 분이 지금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거니 조그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월세가 안 들어오자 건물주가 직접 건물 세입자 가정을 방문 했는데.. 건물주는 월세로 알고 있었구.. 전 전세라 주장 하고 지냈 습니다. 전 건물주에게 전세 계약서(확정 일자 받음). 입금 내역 영수증.송금한 내역을 보내고 전세가 3월인데 6월에 방문하셔서 묵지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지낼수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 가처분 이랑 명의 소송을 제게 진행 하셨는데.. 가진게 없는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전세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저렴하게 선임해 주는곳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A

부동산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도라는 것은 명의를 도용한다는 뜻인데 임대차 종료 후 퇴거 불응에 의한 불법 점유나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월세 연체 또는 기간만료가 되었는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후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과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리므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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