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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을 의뢰하고싶습니다.

조회수 80,349 | 2023-12-20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 몇채를 주셔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주에서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건물에 입주해있는 세입자가 많다보니 직원을 고용해서 건물을 관리 했는데 그 직원이 한 세입자가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안나가고 있었던걸 몰랐던거에요.  그래서 그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니 자기가 월세만 주면 되지 않냐고 우기는데 저는 그 자리에 월세를 높일거라하니 그럼 자기는 어디가냐고  무지성으로 말해서 그냥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A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대상 공간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증금 및 달마다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본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하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간혹 세입자가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점유권을 제 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명도소송을 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이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통화 녹음본 및 휴대전화 대화 목록을 제시하여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필해야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당사자 신상정보,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서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전적인 손실로 불이익을 받기 전 미리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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