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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37,293 | 2023-06-09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급하게 이사를 해야합니다. 때마침 계약 기간도 끝나서 집 주인에게 미리 한달전쯤 연락을 해두었는데요. 처음엔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장에 그리 큰 돈을 줄수 없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

전세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으로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다른 지역으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만 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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