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03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매매가 아닌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행한 공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를 제기하기 전, 계약의 시작과 종료 날부터 해지의 사유 등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퇴거 명령에 대해 예고를 해 향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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