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851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재판이 끝나 패소했다는 판결문이 날아와 아주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공시송달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률 규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같이 재판이 다시 한번 진행되어야 할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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