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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조회수 43,578 | 2024-01-02

원룸 전세계약하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중계약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도 한통속인거 같은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대전부동산변호사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A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본 상황은, 임대차 이중 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고의로 강행하여 피해를 일어나게 만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면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재산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다는 주장을 위해 증거 수집이 필요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 가압류, 가처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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