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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부동산소송 방어 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조회수 78,041 | 2023-12-12

조합 사업부지 내 제 명의의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자꾸 더뎌지고 제 명의 빌라는 값이 계속 올라서  예전 금액으로 토지매매가 진행되기엔 제가 너무 손해라 당연히 증액을 요청했지만  꼴랑 몇백 올려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한 상태구요 처음엔 분명 땅의 다 확보한 상태라고 해서 저도 조합원으로 들어간건데 지금 사업은 계속 늦어지는거 지주택사기 아닌가요 부동산소송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부동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주택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매매계약 체결 시 보상 조건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토지의 가치에 대해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매대금 재조정에 대한 특약을 기재해 두셨다면 현재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합과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 사안과 같이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소송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양측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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