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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조권침해,조망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되나요?

조회수 47,523 | 2023-12-11

저희 아버지 사시는 주택 옆에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딱 붙어서 짓는 바람에 아버지 안방에서 창문 밖 풍경이 벽이 됐습니다.  혼자사시는 것도 맘이 쓰이는데 창밖 풍경이 시멘트 벽이라니 열이 안 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건물이 지어지면서 햇빛도 거의 안들어와 아버지집이 냉골인데  이거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최대한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A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건물 외부의 경관 또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슷한 분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질문자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망권의 경우는 법에 정의가 명시된 개념은 아니며 피해보상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 제한에서 근거를 찾곤 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조망권 침해 사례에 머물기보단 환경 측면으로 여러 범위에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두 사안 모두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서 햇빛이 충분히 들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의 일종인 일조권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전문가의 시선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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