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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조회수 54,255 | 2023-12-08

신혼부부라 신축빌라에 전세로 2년 계약하고 사는 도중에  임대인의 소개로 다른 신축빌라 분양을 싼값에 추천 받았고 분양을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다 한통속이었는지 모두 연락이 두절 된 상태고 살던 건물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당한거죠.. 저희? 부동산전세사기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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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고의성과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을 부동산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승소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판결 이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제도를 통해 배상액을 범죄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기 위해선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 선임을 통해 도움 받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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