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395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고의성과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을 부동산전세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승소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판결 이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제도를 통해 배상액을 범죄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기 위해선 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법률전문가 선임을 통해 도움 받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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