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58 | 2023-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으나, 뜻하지 않은 인테리어 문제로 인해 손실을 보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도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하자가 나타났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으나, 만약 대화로 진전이 안 될 경우, 2년 이내에 인테리어소송 청구하여 기간 내 조처를 해야 합니다.
본 소송은 건물의 특성이나 부분마다 다르기에 타일, 창호, 전기, 단열, 냉장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대응해야 할 방식도 차별화되게 적용해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대응을 위해 광주민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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