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996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가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의 경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 매우 불리한 소송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냐는 질문도 주셨는데, 이는 상대방이 전세계약 시부터 추후 기간 만료 시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기가 성립될 만한 근거가 있어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질문자님께 되려 합의를 제시하거나 전세금을 곧바로 반환하려고 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형사 소송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부산부동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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