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813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부동산과 같이 소유관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실소유자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만일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제3자인 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형,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분이나 과징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처음 부동산을 매도했던 매도인에게 다시 질문자님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시 조카분께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수많은 대응 방법을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서 부동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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