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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질문 있어요

조회수 20,719 | 2023-11-21

저는 부동산 임대인이고 세를 내준 한 임차인이 계약 이후 거의 6개월 동안 월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통화 녹음이랑 제 계좌 내역이면 충분할것같은데 시간도 없고 제가 말주변이나 그런게 없어서 전문 법무법인 도움 받고자 합니다. 어디라도 좋으니까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 부탁합니다.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문의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의해서 관련 땅이나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약속했던 월세를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 기간 만료 전 문자든 통화로 통보한 내역을 준비한다면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승소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임차인 권리를 타 명의로 넘기면 법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립 조건 및 사전 준비 등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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