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719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에 의해서 관련 땅이나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나 약속했던 월세를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 기간 만료 전 문자든 통화로 통보한 내역을 준비한다면 객관적인 증거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승소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임차인 권리를 타 명의로 넘기면 법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립 조건 및 사전 준비 등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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