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22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정서상 대부분 임대인이 갑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실상은 임대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과 같은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가 밀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게 된다면 오히려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에 명도소송을 통해 상황을 풀어가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한이 소멸된 경우인데도 여전히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며 그 인도를 거부할 때 인도를 받기 위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송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의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률 대리인과 함께 송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사에 앞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이를 통해 계약이 해지된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그에 따라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의무인 명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추후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부동산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법적 접근은 시간과 금전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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