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454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세입자명도소송을 통해 법적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2.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3.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넘겨주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인 만큼 내 소유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빼거나 협박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인 점유자가 바뀌면 바뀐 점유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세입자명도소송을 해야하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제 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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