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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절차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조회수 92,649 | 2024-02-22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되기 2일 전에 자기가 투자실패로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연락이온거에요. 저 그 돈으로 사업준비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꼭 전세금 돌려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절차와 소송 진행 시 필요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A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질문자님께서 해지통지의 사실과 날짜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다면,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 이후 경매절차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는 대략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입주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증빙서류, 통장입출금내역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절차는 까다로울뿐더러 아무리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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