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868 |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마련한 일터인데 이제와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을 받는다면, 심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능한데요.
사실 내 상가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재건축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명도소송 도중 점유인이 바뀌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승소해도 바뀐 점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을 수 없기에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건축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법적 분쟁이므로 가급적이면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신속하게 부산명도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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