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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도소송변호사님 재건축명도소송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조회수 12,868 | 2024-03-11

저희 할머니가 한 건물에서 국밥집을 오래 하셨거든요?그런데 상가주인이 갑자기 상가를 다시 지을거라고 빨리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에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갑자기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막나가는 상가주인의 태도에 열받아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재건축명도소송을 할거라고 하더라고요.해당 소송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오래걸리면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선임할려고요.
A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재건축명도소송 기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마련한 일터인데 이제와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을 받는다면, 심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능한데요.

사실 내 상가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재건축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명도소송 도중 점유인이 바뀌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승소해도 바뀐 점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을 수 없기에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건축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법적 분쟁이므로 가급적이면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신속하게 부산명도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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