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162 |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먼저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상대가 수신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사를 갔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추후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전세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후 집을 경매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요즘 같이 전세사기가 많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다툼보다는 실제 받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부터 사건 종결 이후,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수원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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